‘토지개혁투쟁’ 시기에 중공이 향촌 농민들을 선동하여 지주와 부농, 향신에게 가한 폭력은 매우 잔인했다. 이와 관련된 기록과 기술은 중국 국내에 문장, 서적, 당안(檔案)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1949년 10월에 출범한 중공 정권은 외부 세계의 봉쇄에 의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극도로 곤란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정권을 공고히 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정치, 경제 등 각 방면에서 추진한 ‘사회주의 개조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농촌에서는 바로 ‘토지혁명투쟁’이었고, 그 목적은 홍색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지주계급 박멸과 지주와 부농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1950년 2월 24일, 중공은 ‘신해방구 토지개혁 및 공량(公粮) 징수에 관한 지시’를 통과시켰다. 이어서 6월 28일에는 ‘토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 전국에서 ‘토지혁명투쟁’을 전면적으로 발동했다. 당시에 중공 중앙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시를 하달했다.
평화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는 안 된다. 농민을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서 토지를 탈취해야 하고 지주계급과 직접 면대면(面对面)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중공중앙은 수 개의 ‘공작소조(工作小組)’를 구성하고 전국 각지 농촌으로 지령을 하달했다. 공작소조가 농촌 현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토지가 없는 빈농, 고농, 소작농들을 선동하는 것이었다. 특히, 농촌 내의 깡패, 건달들에게 완장을 달아주고 그들이 앞장서서 지주들을 공격하며 투쟁하도록 지시하고 부추겼다.
또 한편으로는 계급·사상·작풍(作風) 세 가지를 조사(三査), 분류, 정리했다. 중국 전국적으로 2000만여 명이 지주, 부농, 반혁명 악질분자로 분류되어 모자가 씌워졌다. 이들은 중공 통치하의 ‘신중국’에서 공민(公民)권리가 없는 ‘천민(贱民)’ 신분이 되었고, 특히, ‘패(霸)’로 분류된 지주 200만여 명은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했다.
‘토지개혁투쟁’ 당시 사형 처분 비준 권한이 지구 1급 간부에게 있었다. 중공 당원 중에서 임명된 불과 20~30대의 젊은 구장(區長) 또는 구위원회 서기들이 자신이 담당한 지구 내 10만여 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구와 향에서 각종 회의가 끝난 후 깊은 밤에 이들 젊은 서기(혹은 구장)들이 남포등 아래 앉아서 각 향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를 근거로 그다음 날 사형시킬 사람을 정하고 표시했다. 결정 권한은 구 1급 당 간부에게 있었지만 실제는 어느 향 간부가 누구를 죽여야 한다거나 심지어 어느 빈농 또는 고농이 개인적 원한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구위원회 서기에게 요청하면 대개 그대로 비준이 되었다. 지주의 생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와 관련한 기준 같은 것도 없었다. 모든 촌에서 중앙에서 할당한 처형 인원 비율 기준을 이행해야 했다. 심지어는, 어느 촌 안에 지주라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부농을 지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부농조차 없을 경우에는 난쟁이 중에서 장군을 뽑듯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농 한 사람을 지주로 격상시켜 처형한 경우도 있었다. 반동파의 기를 꺾기 위한 본보기로, 필히 할당받은 수만큼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 중앙의 지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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